[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진석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