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입력 : 2021-04-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오는 20일에는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 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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