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직원 2명 범죄단체 혐의 불구속기소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주고 가입…성 착취물 유포·소지

입력 : 2021-04-12 오후 3:24: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박사방'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2명이 범죄단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사방'에서 대화명 '던힐'로 활동한 A씨와 '사장수'로 활동한 B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중순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11월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A씨 등 2명과 범죄단체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 26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날 A씨 등 2명을 기소했으나, 26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박사방'과 관련해 범죄단체 혐의로 총 38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군검찰에서 기소된 1명을 포함해 10명이 구속기소됐으며,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또 26명은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4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협박,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해 6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훈 등 조직원 9명과 함께 2019년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기 위해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 성 착취물 제작·유포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가상화폐와 압수물 몰수, 추징금 1억604만6736원도 명령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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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