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증거 29일까지 제출하라"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석명 준비명령

입력 : 2021-04-13 오후 6:05: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오는 29일까지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13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법무부에 해당 사건에 관한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29일까지 제출하란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이 명령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송달됐다.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137조, 149조 등은 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주장 또는 증거 등을 각하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나,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며 "법무부는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와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개의 징계 사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대면 보고한 후 정직 2개월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그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달 22일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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