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부장검사들에게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30여명의 검사와의 강화 시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화 시간은 예정된 45분을 넘겨 질의응답을 포함해 1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검찰의 중간 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사법의 안착과 조직 문화 개선에 노력해 달라"며 "다양성을 갖되 민주적 소통을 하고, 보편타당한 객관성·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사는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 사법 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조명받지 않아 온 형사·공판 업무도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부패 대응 역량,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되며, 이제 금융 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사와의 강화 시간 이후 이날 오후 3시30분쯤에는 현장 일정으로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복역 중이다.
최씨는 최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교도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고소 사건은 청주상당경찰서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2일 "최씨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면서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 과정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써 강제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며 "따라서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