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전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해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고, 발전사업자 외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보완했다. 시설용량이 10MW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 단가는 0.1원/kWh다.
또 원전 주변 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 비용 일부를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원금 결정 기준을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