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중구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는 우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당시 식당 폐쇄회로 CCTV 전원 코드가 빠져 있어 우 의원 해명대로 잠시 자리에 합석했을 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오후 6시50분쯤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일행 5명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목격됐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당시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다가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났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2월2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