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접속한 사이트 안전할까?…신호등 표시제 도입

개인정보보호 수준 알리는 '알리미' 개발 입찰공고
안전·투명·접근성 등 두루 평가…개인정보보호 기술·제도 고도화

입력 : 2021-04-21 오후 2:08:5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시각화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알리미' 서비스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개인정보보호 수준 알리미 프로토타입 개발'을 입찰공고하고 수행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초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리미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 등급으로 표시해 이용자 입장에서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알 수 있다. 우수·보통·미흡 등을 신호등 색깔로 표시한다.
 
개인정보위가 연말 도입을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수준 신표등 표시 알리미. 사진/개인정보위
 
알리미 서비스가 제공하는 알림 내용은 안전성·투명성·접근성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성 분야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전송·피싱 사이트 여부·개인정보보호 인증 취득 등을 알려주고, 투명성 알림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필수고지, 쿠키 수집·제공 등을 포함한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수집항목, 주민번호·민감정보 수집 여부를 알린다. KISA로부터 국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인터넷주소(URL) 리스트를 받아 크롤링하고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수준 정보가 표시된다.
 
알리미 시스템은 향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술·제도 고도화 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시스템이 국내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방문해 변경이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하고, 나아가 내년에는 수집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습·분석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기업 등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알리미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은 크롬, 엣지 등 웹브라우저 2종에서 동작하도록 구현한다. KISA는 서비스 개발 및 시범테스트 등을 거쳐 향후 다른 브라우저·앱 개발 버전도 고려할 방침이다. KISA 관계자는 "올해는 프로토타입 개발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크롬, 엣지 외에도) 추가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