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 A씨와 A씨의 지인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4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토지 매입 당시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25원 상당이었으나, 현재 시가는 1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12일 A씨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8일 이들이 매입한 토지 4필지에 대해 청구된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법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인용한 첫 사례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A씨 등과 함께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해 현재 36명이 노온사동 토지 22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2시간15분 동안 시청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당시 매입한 땅을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말 다시 팔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민주정의연대, 울산자유우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LH 등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 의혹 관련 제보 중 추가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 30건에 대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달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100억원대의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예정지 외에도 파주 운정·하남 위례·안산 아양지구 등에서도 불법적인 투기 행위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에는 LH 공사 전·현직 직원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연루 의혹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 1차로 추가 제보 현황을 정리해 공개한 이후 이달 8일까지 한 달간 추가로 접수된 제보 약 100건을 분류해 그 중 약 30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2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