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모병제 논란 ①)열악한 제대군인 지원…"미국에선 가산점 합헌"

병역 면제자·의무복무자 간 사회진출에 차이…국민연금·제대군인 신규채용 등 대안 제시

입력 : 2021-04-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등의 논의가 젠더 이슈화 되고 있지만 의무복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가산점 제도까지 일정부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25일 <뉴스토마토>가 국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군 복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각각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 의무복무·제대 장병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에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현재 국 복무 체계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비교적 발전됐지만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형식적이고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특히 지난 1999년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후 병역면제자 및 대체병역의무 이행자들과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사회진출이 차이가 있으며 학업 이수와 취업 등 제대 후 사회정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국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는 글을 통해 "현행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5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제대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지원대상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대군인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이행이 일방적 희생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등 다양한 국방개혁 의제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국방차관 출신의 백승주 국민대 교수는 "취직 이전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제도적으로 경력을 인정해줘서 취직 이후에 승진이나 호봉에 반영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보상이 제대 후 보상이 아닌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 적어도 최저임금은 받는다는 식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사회와의 단절이 가장 큰 부담인데 군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회와의 단절을 줄이는 식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복무 장병들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지원정책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학과 교수는 가산점제도 도입과 채용기업 지원,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대안을 거론했다.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가산점제도에 대해서는 동일여건 하에서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 사회봉사 가산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군 복무기간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제대군인 신규채용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다만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은 남성채용 선호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징병 및 모병제 국가들에서도 취업알선과 취학보호 제도화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적절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제대 전 직업교육,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79년 미연방대법원은 제대군인 가산점이 남녀간 평등권 문제가 아닌 국가에 대한 헌신의 보상이라고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독일은 국가와 공공기관은 반드시 제대군인을 채용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그동안 통제됐던 군 장병 휴가가 허용된 지난2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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