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적발해 고발키로 했다. 이들 농업법인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매매한 땅 크기는 축구장 60개 규모고, 챙긴 수익은 1400억원대에 이른다.
26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부동산 권리분석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농업법인들이 도내에서 부당 취득한 농지와 임야는 60만389㎡이며,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1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취득한 땅 가운데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9%"라며 "26개 농업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농지법 위반하면서 땅을 매매한 농업법인 25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에 따르면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영농을 위해 땅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등의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예외 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농사도 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A법인은 2014∼2020년까지 농지와 임야 28만5000㎡를 구입하면서 농지 16만7000㎡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2021년 1월28일까지 1267명에게 작게는 17㎡, 많게는 3990㎡씩 쪼개 팔아서 3년 동안 503억원을 벌어들였다.
B법인은 2014∼2020년까지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만221㎡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해 팔았다. B법인은 2018년 7월12일 고발됐음에도 지난해까지 농지거래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B법인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67억93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곳 중 25개 농지법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담당 시·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감사를 진행,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했으나 심층감사 결과 해당 인원들은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는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와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땅투기 여부 등을 계속해서 감사 중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