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1주택보유자 DTI 적용 예외 검토-재정부

입력 : 2010-07-23 오전 8:34:57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기획재정부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도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재정부에 따르면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DTI 적용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4.23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원대상이 엄격해 실제 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틔워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대책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주택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이고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는 가운데 이 중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정부는 DTI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발표될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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