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웹하드 편견없이 봐달라" 횡령은 일부 인정

입력 : 2021-05-03 오후 12:48:1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불법 영상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일부 횡령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승우)는 3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양 전 회장이 실소유한 파일노리·위디스크에서 헤비 업로더들의 음란물·불법영상 등 유포를 방조하고, 애니메이션과 강의자료 등을 게시하도록 해 저작권법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회사 자금 95억원을 횡령하고 자택 리모델링 비용을 회사가 낸 것처럼 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60쪽 분량으로 의견서를 내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살피면 억울한 점이 많다"며 "가지급금 관련 횡령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됐고, 이자도 지급됐고 단기간에 변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웹하드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살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의 횡령·배임·조세포탈 부분을 먼저 심리하고 음란물 유포·저작권 위반 등을 살피기로 했다.
 
양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 혐의를 전부 인정해, 검찰의 100만원 구형과 회사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공판 초반 재판부를 응시하던 양 전 회장은 선처를 호소하는 회사 관계자 얼굴도 올려다봤다.
 
양 전 회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7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7년~2019년 파일노리·위디스크 헤비 업로더들이 음란물과 애니메이션, 강의 영상,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도록 방조하고, 실소유한 필터링 업체의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무력화한 혐의(음란물유포·저작권법위반방조)를 받는다.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자금 95억원을 횡령한 혐의, 개인주택 내부 리모델링 대금을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서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도 있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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