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규모 고려' 타 기관 수사해도 공수처가 기소 판단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공포

입력 : 2021-05-04 오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을 이첩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먼저 수사하도록 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했다.
 
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 사건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번 사건사무규칙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 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의 내용으로 총 3편 35개조와 25개의 서식으로 구성된다.
 
애초 공수처법안에서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입법 과정에서 수사처 업무의 독립성을 더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우선 사건사무규칙은 사건을 '공수처수리' 사건과 '내사' 사건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분석조사담당검사가 분석해 △입건,△단순 이첩 △불입건으로 각 분류해 처리하도록 했다.
 
피의자, 참고인 등의 소환 요구 시 피의자 등은 물론 변호인과도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소환으로 인한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피의자 등 조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에 대한 면담 시 그 진행경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사건 이첩 또는 이첩 요청 시 사건 처리의 공정성, 사건의 중대성, 공소시효 등 고려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첩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해 사건 이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수처가 각 수사기관이 최적의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사건을 배분하도록 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거한 이첩 요청에 응해 사건을 이첩하는 합리적 기간에 대해 경찰,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은 7일~15일로 회신했고, 공수처는 이를 고려해 14일(2주)을 기본 기간으로 하되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추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했다. 특히 공수처의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을 이첩해오는 경우 일단 수사는 해당 수사기관이 하고, 공수처는 추후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증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담당 검사가 수사를 마친 경우 공소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요구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을 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해 공수처법 3조 1항 2호 외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 사건의 접수, 수사, 처리, 공판 업무의 수행 등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문언과 법·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란 공수처 업무의 성질 등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했다.
 
향후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혼선이 있으면 공수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 공수처 수석검사,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실무협의체에 의해 해결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검사들이 임명되고, 조직이 점차 안정화되는 국면"이라며 "이번 사건사무규칙의 제정·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공수처, 검찰, 경찰청, 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간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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