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하도급법 위반 '적발'…부당특약·대금 지연이자 등 '덜미'

공사 과정 추가 비용 떠넘기는 특약 설정
공정위 현장조사 나서자, 지연이자 늦장 지급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도 위반

입력 : 2021-05-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포스코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포스코건설은 공사 과정의 추가 비용을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하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총 237개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체결하면서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해왔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 포스코건설은 68개 하도급업체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당초 입찰내역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진행 중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 포스코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15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이 넘어 선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1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원을 주지 않았다.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다.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도 위반했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 기간 중 포스코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숨기거나 증액일이 지난 후 이를 통지했다.
 
김지원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건은 탈법, 보복 조치, 기술 유용 행위 등 공정위 고발 대상 지침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며 "현장조사 개시 후 포스코건설은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등 총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포스코 건설은 이에 대해 “위반금액은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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