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은 자본종속 사무장 로펌" vs "정보비대칭 해소 플랫폼"

변협, 로톡 겨냥한 회원 가입 금지 규정 신설 서비스 제동
로톡 "수수료 없는 광고 서비스일 뿐...정보 비대칭 해결책"

입력 : 2021-05-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일상 곳곳에 스며든 플랫폼 시장이 서초동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회원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다.
 
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변호사 연결 플랫폼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을 만들었다. 신설 조항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형사사건 형량 등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표방하는 광고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대신 다수를 상대로 한 이메일과 팩스 발송, 개인 웹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했다.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3달 뒤인 8월 4일 시행된다.
 
변협 "로톡은 새로운 사무장 로펌"
 
새 규정의 근거는 변호사법 34조다. 변호사법은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고 대가로 금품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그간 로톡은 특정 변호사를 직접 소개·알선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로톡은 지난 3월 기준 변호사 회원 3966명을 두고 있다. 지역과 분야별로 변호사를 찾으면 다른 의뢰인들이 쓴 평점과 평가를 읽고 상담 예약도 할 수 있다. 050으로 시작하는 로톡 지정 번호로 전화 걸 수 있다.
 
변협은 인터넷 기반으로 변호사를 소개·알선·홍보하는 사업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본다. 변협은 "건전한 수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덤핑 광고를 예방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도 지난달 개업 회원 2522명 중 2397명(95.1%)이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징계나 탈퇴 유도에 찬성했다고 4일 밝히면서 힘을 실었다.
 
법적 대응도 진행중이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해 11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 등을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당선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각각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서울회와 변협이 각각 2015년과 2016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변협이 과거 로톡은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의 영업·광고 자유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입장도 냈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가 유튜브에 영상 컨텐츠를 올릴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마저 있다"며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올리거나, 지식인과 같은 전문가 답변을 다는 것 역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협은 "내용·방법 등에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네이버나 구글에서의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로톡에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도 역시 타당하지 않고, 이를 합리화하는 어떠한 논리도 사실상 자의적인 잣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자 경쟁 제한"이라고 말했다.
 
로톡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 화면. 지역과 분야별로 변호사를 찾으면 별점과 평가가 나타난다. 사진/로톡 화면 캡쳐
 
"공공플랫폼 논의중" vs "경쟁해봐야 안다"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주체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이 엇갈린다. 변협과 서울회는 법률 시장이 민간에 종속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반면 로톡은 공공플랫폼이 나올 경우 시장에서 평가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황귀빈 서울회 공보이사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에서 나서야 할 문제라고 했다.
 
황 공보이사는 "정보 비대칭성은 공적으로 확인된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훨씬 부작용이 큰 자본의 질서를 어떻게 법률 시장에 적용하느냐"고 말했다.
 
공공 플랫폼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며 "본인들(로톡)은 광고 회사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광고회사가 자기가 광고하는 상품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광고하느냐. 누가 봐도 자기네들이 로펌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점하게 되면 바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초반에는 당연히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이윤을 적게 가져가겠지만, 결국 비용 전가는 국민들에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정보비대칭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민간인지 공공인지는 경쟁해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변협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시장에 참여한다면, 국민들께서 더 '일 잘하는' 플랫폼을 선택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우려에 대해서는 "로톡은 중개 수수료가 0원"이라며 "로톡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BM)은 정액 광고비에 맞춰져 있다. 변호사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플랫폼인 근거로는 포털과 달리 광고비 50만원이 상한선이고, 키워드당 2만5000원만 내면 무작위로 광고영역에 노출되는 점, 변호사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웠다.
 
로앤컴퍼니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이나 변협에 대한 법적 대응보다 오해를 푸는 데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업 자유 침해와 징계권 남용이라며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변호사 회원들이 많다"며 "문제 대응 과정에서 도움 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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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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