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병원 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씨는 매월 450만~6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B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B씨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A씨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용인시에서,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10개월 동안 화성시에서 사무장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총 1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환자들에게 약 7900건의 전문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금액이 2억3000만원 상당이며,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은 약 8억5000만원에 달한다.
1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000만원도 전액 환수 조치된다.
경기도는 또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도 적발했다. 수원시 C병원의 행정처장 D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약 4200만원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받아 병원 이사장 E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도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내 입원실이 줄었지만 주무관청에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의료인이 2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