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의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결정이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에 변협이 “법률적 하자가 없다”며 반박했다.
변협은 30일 “협회 자문기구 변시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그 방식을 추첨에 의해 선발한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데 이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연수를 막을 수 있는 최대 연수 인원이 200명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29일) 변협의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200명 제한 결정이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변호사법 21조의2 4항은 오히려 부실연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의 수를 적정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변시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합격자들이 변호사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법률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주도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면서 “변호사법 21조의2 10항은 법무부가 변협 연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실무수습 주관부서인 법무부가 법률 규정으로까지 보호되는 변시 합격자 연수비용에 대해 국회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의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결정이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에 변협이 “법률적 하자가 없다”며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