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가맹점에 본사 제품만 사도록 강제한 출장세차 가맹본부인 ‘자동차와사람’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면서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해왔다. 또 예비 가맹점주가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이른바 깜깜이 가맹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자동차와사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이란 상호명으로 출장세차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가맹점수는 192개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와사람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국 가맹점주에게 세차타올, 유리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기 원형카트리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에서 사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강매 행위를 금지다. 단 동일한 품질 및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52개 품목은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김수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가맹점주들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업체는 해당 품목을 판매하면서 시중 구입가보다 적게는 8%에서 많게는 56%의 추가 마진을 부쳐 판매했다. 청소기 원형카트리지의 경우 2만6000원에 판매했는데, 같은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판매가격은 이보다 8800원 저렴한 1만7200원이었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자동차와사람은 34명의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왔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기 14일 전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매출액, 영업 지원 등 중요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한 가맹금도 별도 법인 계좌를 통해 받거나 가맹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점주 영업권도 보호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 가맹점사업자에게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폐업이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수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재발방지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 이상의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할 것을 물품 강매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위반 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자동차와사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세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