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된 다른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출국금지 관련 사건,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등 사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이 검사윤리강령,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 때 작성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보고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가 왜곡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조사단 관련 혐의 사건을 지난 3월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후 2달째 이 검사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또는 검찰 재이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