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관련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 상당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에 매도해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사용한 차량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과 보증금 등으로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60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데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지난달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달 27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