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추경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만기 KAMA 회장은 17일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 확보노력은 하반기 보조금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산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별 추경 추진현황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다. KAMA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10만1000대로 전년대비 28.4% 증가한 역대 최대로 책정됐으나 지자체 공모 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매칭비율은 68%(6만8371대)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국산 전기차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005380)의 전기차 아이오닉5는 출시전 약 4만3000대가 사전계약됐으며
기아(000270)의 EV6는 사전계약 대수가 2만1000대에 이른다. 이에따라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한 지방비 추가 확보나 공모 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인천과 대전,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제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확보했다. 충북의 경우 4월 전기 승용차 공모규모는 1829대였으나 이달 들어 2719대로 공모 규모가 890대 확대됐다.
접수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의 경우 6월부터 추경을 통해 지방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기, 울산, 세종, 대구 등도 하반기 중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의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