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6만여가구 생계급여 받는다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총 15만7000가구 혜택 예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2017년 3.06%→4월 4.32%

입력 : 2021-05-17 오후 3:14:16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저소득층 6만여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올해 연말까지는 9만5000 가구가 늘어 15만7000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본인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왔다. 이후 2017년 11월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4개월 간 신청 가구수는 총 18만1108가구이며, 기준 폐지로 수급자가된 6만여명을 포함해 총 8만2014가구가 선정됐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는 4만5623가구다. 5만3471가구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돼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생계급여 대상자는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이다.
 
20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 가구가 고소득(1억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2017년 3.06%였던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18년 3.37%, 2019년 3.63%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4.11%를 기록하면서 4%를 넘어섰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4.32%다.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면 비율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20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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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