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방식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인다.
시는 기존 2013년부터 이뤄지던 3등급 정액급여 지원방식에서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 각각 1%와 13%에 속하는 시민은 모두 1등급 에 포함되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번 소득 대비 차등지원 방식으로 각 소득에 맞는 급여를 받는다.
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신설변경 협의를 마쳤으며, 행복e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에도 생계급여 개선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 급여 감소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감소액 만큼 일정기간 보전액을 지원해 급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따른 혼돈을 막는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지난해 12월 생계급여를 20만5000원을 수령했는데 이달부터 지원방식 변경으로 18만원으로 산정된다면 차액 2만5000원이 보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난해 7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한 급여 감소 가구에 보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적은 10만7392명으로 이 가운데 맞춤형급여 수급자 7만2328명,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1만2901명, 타 복지 연계 2만216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한된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 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 비교.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