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도 방송평가' 실시…평가 기준 전년과 동일

154개 사업자 366개국 대상…재허가·재승인에 40% 반영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12월 최종 결과 공표
개정 방송평가제도는 2022년도 실적부터 적용

입력 : 2021-05-18 오후 5:10:4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2020년도 실적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기준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평가 기준은 전년과 같다. 급변하는 방송시장 상황에 맞춰 개선하고 있는 새로운 평가제도는 오는 2022년도 사업 실적부터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18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송평가 기본계획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대상 사업자,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등이 담겨 있다. 
 
2020년도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154개 방송사업자의 366개 방송국이다. 여기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보도·케이블·홈쇼핑 PP 등이 포함된다. 평가는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40% 반영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평가를 진행한다. 방송평가지원단이 오는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검토한 후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평가위원회는 방송분야 5인, 법학 분야 1인, 회계 분야 1인, 시청자 대표 1인 총 9인으로 구성된다. 방송평가는 오는 12월 방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된다. 
 
한편, 방통위는 변화한 방송 산업 환경에 맞춰 방송평가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방송평가제도개선 연구반이 새로운 방송평가제도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올해 안으로 개정된 방송평가제도를 의결할 계획이다. 새로운 방송평가제도는 2023년에 진행되는 '2022년도 방송평가'에서부터 적용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들은 법에 의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방송평가가 항상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사업자가 세부 기준 절차를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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