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상파에서도 중간광고 본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회 1분 이내, 프로그램당 최대 6회 가능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PCM은 중간광고 편입
“공공재인 전파 사용하는데 중간광고 허용은 과도”…비판 남아

입력 : 2021-04-27 오후 3:22:5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48년 만에 부활한다. 방송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를 없애고 분리편성광고(PCM)의 폐해를 없앤다는 명분에서다. 시청권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경쟁력은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까지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시간·횟수의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중간광고는 45분 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에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에 2회, 이후 30분마다 1회씩 추가해서 한 프로그램당 최대 6회를 넘길 수 없다. 중간광고는 한 번에 1분을 넘길 수 없다. 
 
광고 총량도 편성시간의 최대 20%로 균일 적용 받는다. 공중파는 기존에 18%의 광고 총량 규제를 받았다. 일평균 광고 시간과 가상·간접광고(PPL)도 각각 17%와 7%로 통일된다.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은 PCM은 중간광고와 통합된다. PCM은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를 뜻한다. 시간이나 횟수 규제가 없이 운영되는 PCM을 없애고 중간광고의 틀 안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시청자 보호를 위해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해야 하며, 고지 자막 크기는 화면의 32분의1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방통위는 아울러 중간광고는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고,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7일 국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숙원을 푼 지상파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MBC는 이날 성명에서 "47년 만에 이뤄지는 중간광고 재도입 경정이 지상파 재정난을 덜 수 있는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간광고 재도입을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한 지상파 관계자도 "종편은 중간광고가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PCM을 사용해왔다"며 "이렇게 두 가지 광고가 난립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상파도 종편도 같이 한 가지 광고를 하는 것이 시청권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상파 중간광고 정책토론회. 사진/뉴시스
 
그러나 여전히 지상파 중간광고를 향한 비판적 시각은 남아있다.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지상파에까지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시청자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앞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결정이 나자 "지상파가 적자를 메운다는 차원에서 시청자를 불편하게 하면서 중간광고까지 해야 하는가"라며 "이렇게 되면 지상파와 종편이 무슨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PCM을 제도권에 편입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통위의 설명은 이를 규제할 본인들의 업무를 방치해 놓고 중간광고로 시청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PCM도 못 하게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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