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해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가맹본부는 단체활동을 주도한 간부를 상대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 BHC에 시정명령과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8년용인죽전새터점 등은 BBQ협의회를 결성하고, BBQ가 2017년 발표한 유통마진 공개 등 9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단체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고,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 시 언제든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와 각서 작성을 각각 요구했다.
이 외에 BBQ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필요 이상의 홍보 전단물을 제작·배포하도록 강요하거나 계약 즉시 해지 사유 등 부당한 계약조항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BHC 역시 가맹점주에게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했다. BHC는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을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는데, 이후 BHC는 점주들의 협의회 활동으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이 훼손됐다며 계약을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BHC는 지난 2018년 10월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점주들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박선정 공정위 유통정책관 가맹거래조사팀 과장은 "기존에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E쿠폰을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었고, 각 가맹점도 그 취급 여부를 자율로 결정해왔지만 BHC 가맹본부는 사전 협의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BBQ와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3200만원, 5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 과장은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BBQ 본사.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