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계약취소 등 하도급 횡포부린 미진종합건설 '제재'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미진종합건설 2억2500만원 처벌

입력 : 2021-05-17 오후 5:50: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미진종합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부당특약 뿐만 아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 7일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에 대한 부당 계약 조건을 달았다.
 
특약 내용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진종합건설은 해당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2018년 5월 24일로 입력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2018년 5월 25일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6월 7일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 측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포기각서에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공사포기각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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