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택시기사 폭행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용구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조사를 받기 시작해 일과가 끝날 때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후 그해 12월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10 1항 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같은 달 22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 교통·환경·철도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5부에 배당한 후 직접수사를 결정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고발됐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경찰 수사와 따로 처분할지, 같이 처분할지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