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다행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등장했다고 하네요."
"훌륭한 가상화폐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면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한 투자자문 전문편성채널에서 방송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소개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암호화폐의 명칭과 업체 로고를 흐림처리하고 노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4월 전체회의를 통해 "피심 방송프로그램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이를 시청한 시청자의 합리적 구매·이용판단을 저해해 시청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마저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24일 방통심의위가 발간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진행한 전문편성채널 투자자문 방송 관련 심의에서 암호화폐 등 기타의 법정제재 사례가 4건을 기록했다. 2018~2020년 사이 투자자문 전문편성채널의 방송 심의 중 주식, 부동산 외에 항목이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주식, 부동산, 기타(암호화폐·핀테크 각 2건) 항목에 총 16건의 법정제재·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백서는 "최근 3년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주식이나 금, 암호화폐 등 투자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며 "위원회는 투자 매물을 둘러싼 이해상충 및 무료강좌 등을 가장한 무분별한 유료회원 모집 등의 행위가 방송을 통해 일어나지 않도록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며 방통심의위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정보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4~6월을 범정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와 관련한 방송 모니터링·민원 접수도 이어간다. 다만 4기 방통심의위 임기가 지난 1월 만료되고 5기 위원회 구성이 4개월째 지연되면서 심의 업무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