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50조원 규모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인우 송영환 김현순)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주지사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단순 광주지사장 역할을 넘어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SL그룹(SL블록체인그룹)의 사기범행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전 대표에 대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사기 금액 중 일부는 코인 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14억원 가량의 예금 채권 몰수를 명령했다.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은 신일그룹이 2018년 7월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투자자들에게서 가상 화폐 구매 대금 명목으로 약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25조원어치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 과정에서 ‘트레져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금광 채굴 수익 등을 나눠주겠다고 속였다.
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많은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