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의 무역협정에도 관련 내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한 무역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환경·통상 이슈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발표한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가 무역협정에서 친환경 조항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무역협정 내 의무는 위반 시 위반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구속력이 크다.
연구원은 최근 미국, EU 등이 체결한 무역협정 내 환경 관련 내용이 이전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데다 이행 의무도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2020년 7월에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미국이 체결한 협정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USMCA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포함하고 환경조항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무역협회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2011년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항목을 최초로 포함한 이후 무역협정 내 환경규범을 발전시켜왔다. 다만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분쟁 해결절차 내 강제적 이행 수단이 없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EU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경제공동체(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두고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규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은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및 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