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오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총장 임명 후 단행될 검찰 인사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인사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검검사급 검사 이상 인사 대상자의 승진·전보 기준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인사에서 최소한의 전보 수준에서 이뤄진 만큼 이번 인사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검사장급 승진 없이 단 4명을 전보했으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도 18명을 전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사의 방향을 협의하는 자리"라면서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당연히 인사 전에 장관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고위급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검찰 의견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35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검사 3명,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한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인사 의견을 청취한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인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필요 시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하는 방안 등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