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폐업' 상가 임차인에 계약 해지권 부여

법무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5-24 오전 10:19: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도록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19로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가임대차법에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상가임대차법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상가 임차인의 생존권 보호 등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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