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불구속 기소

조경목 대표·최태은 전 본부장 포함
안승윤 대표는 외부감사법 위반 적용

입력 : 2021-05-25 오후 2:27: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001740)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011790)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과 최 전 본부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SKC가 지난 201년 9월 199억원 상당으로 자회사인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설명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장과 조 대표, 최 전 본부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SK텔레시스가 또다시 부도 위기에 처하자 같은 방식으로 SKC가 그해 6월 700억원 상당으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안 대표는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2억원 상당의 자산 과다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6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혐의별로 적시된 공소사실은 11개에 이른다. 
 
검찰은 최 회장을 재판에 넘긴 당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034730)㈜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조 의장 등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 3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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