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 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6일 경기도는 앞서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 등 6개동을 2023년 5월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고양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는 시가화예정지역과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매매 후 2∼5년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을 불이행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