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 권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25일 국무회의를 다녀와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이와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도 이와 관련해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요구한 제도 개선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겨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요구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주장했다.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과정에서 이뤄지는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거래 억제 건의 외에도 특·광역시 노후시설물 개선 등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국비 지원 확대,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