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장 먼지·소음 측정기, CCTV설치 법개정 건의"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 제출

입력 : 2021-05-25 오전 10:31:0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비산먼지와 소음발생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미세먼지·소음발생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지난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 안내표지판,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다. 이러다 보니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더라도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는지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해 환경 안내표지판, 미세먼지 측정기,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공사장 입구에 시공사와 공사기간, 전화번호 등 현황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부착 △실시간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공사장 외벽 전광판에 수치가 표출되도록 조치 △세륜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 시행규칙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이나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규모 등의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경기도는 공사장에 미세먼지·소음발생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지난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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