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항마’ 오세훈 국내 최초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연소득 일정액 미달 가구, 일정비율 현금 지원 하후상박형 특징

입력 : 2021-05-27 오전 11:06:0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현금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경제분야에 김낙회 가천대 석좌교수, 김상철 한세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변양규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이석원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복지분야에 김미옥 전북대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문영임 건국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임성은 서경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사회과학분야에 성영애 인천대 교수,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 조영태 서울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와 고용분야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통계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등도 참여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펼친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이후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차이가 있다면, 기본소득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라면 안심소득은 일정소득 미만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하후상박형으로 차등지급한다.
 
예를 들어 안심소득을 중위소득 100%(4인 기준 연 소득 5850만원, 월 소득 487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기준선 이하 소득분의 50%를 차등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연 소득 4000만원인 4인 가구에는 기준 소득 부족분 1850만원의 50%인 925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의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한다. 또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되면 저축 등 바람직한 소비로 이어져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도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과 위촉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용준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