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의결한다.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는 "검사 3명 등 감찰 대상자와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16일 '사건 개요 정리'란 제목의 옥중 편지에서 "지난 2019년 7월쯤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검사 중 1명이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3명 중 2명이 실제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 징계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검사 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청구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은 지난해 12월8일 검사 3명 중 나모 검사 1명만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나 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쯤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검사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점을 들어 뇌물 혐의도 검토했으나, 해당 수사팀은 올해 2월 초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적용하지 않았다.
또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오후 11시쯤 이전에 귀가해 그 이후의 향응 수수액을 제외하고, 총 536만원에서 밴드 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 등 55만원을 제외하고 나눈 향응 수수액이 각각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진행 경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