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있지도 않은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을 차량에 탑재된 것처럼 광고해오다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포드 본사를 통해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 2019년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에 "더욱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잠재적인 추돌상황을 방지합니다" 등의 문구를 브로슈어와 홈페이지 등에 쓰면서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모델에는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 미탑재돼 있다. 이에 허위광고 논란으로 소비자들은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포드는 2019년 말 해당 안내서를 모두 회수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광고 표현을 삭제했다. <본지 2020년 5월 28일 (단독)포드 겨냥한 공정위, 후진제동 미탑재 익스플로러 기만광고 '조준' 기사 참조>
공정위 관계자는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있다"며 "해당 광고 행위는 이미 종료됐지만, 피심인이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으로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의 적용 여부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중요 고려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편 포드 수입업체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5년에도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포드 수입업체 선인자동차는 토러스 차량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기능이 없는데도 탑재된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모델 '올-뉴 익스플로러' 출시 행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