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금호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삼구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020560) 재무담당 상무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금호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금호산업 경영권 인수 목적 범행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4월29일 아시아나항공가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해 금호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제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권도 저가 매각
이와 함께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BW 인수)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호기업은 2016년 8월 금호터미널에 흡수합병돼 소멸했고, 존속법인인 금호터미널은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했다. 금호홀딩스는 2017년 11월 옛 금호고속을 흡수합병하고, 2018년 4월 사명을 금호고속으로 변경해 현재 존속법인명은 금호고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내식 사업권, 계열사 자금 대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자금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총수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했다"며 "기내식 관련 배임 부분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사안으로 보고 회계법인 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했고, 불합리성 성립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작년 8월 공정법 위반혐의 고발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금호산업, 금호고속, 아시아나항공 등에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박 전 회장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호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11일 윤 전 상무를 증거인멸, 뇌물공여 혐의로,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를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상무와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