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졸업생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 2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31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타큐슈시 야하타니시구에 위치한 '규수 조선 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은 2013년에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를 실질적으로 무상화하는 국가 제도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적인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조선학교가 조총련과 밀접하게 관계해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심은 불식되지 않았다"며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판단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지난 27일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고교 무상화 제도는 공립고등학교 수업료를 전면 무상화하고 사립고등학교 등은 수업료를 절감하는 제도다. 2010년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외국인학교 등도 문부과학상이 지정하면 무상화 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조선학교의 경우 지원 심사 중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증 도발하자 결정이 미뤄진 바 있다.
한편 조선학교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전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까지 4건이 국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철폐 거리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