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 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강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대상 품목은 '근골환', '금왕심단', '마이에신정' 등이며 모두 일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유통품을 회수하기 위해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