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 앞쪽으로 운전하고 급정거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피해 차량을) 따돌리려 계속 진행(운전)하다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달아나려 했다"며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정차해 사고 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형사책임을 일깨우되 집행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작량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하다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도주한 구 부회장은 뒤따라온 A씨가 하차한 뒤 차를 막고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자,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향해 돌진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