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북한이 지난해 국제 사회 제재 속에서도 신규 유조선 두 척을 취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9년에 이어 세 척째다. 이중 두 척은 한국 기업 소유로 알려져,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AMTI)는 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세 척 중 두 척은 기존 한국 업체 소유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척은 홍콩 업체 소유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다. 그중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신평 5호의 경우 북한으로 넘어가기 이전 가장 최근 소유주로 부산 소재 Y 기업을 지목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회원국이 신규 선박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이 조항을 중고 선박으로 확대했다.
AMTI는 이번 보고에서 "최근 세 척의 선박 취득 공통분모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 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해 유조선 취득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결의안 이행 증진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며 "북한 결의안에 관한 중국 관심사는 통상 미국과의 관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을 비롯한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한국 중개인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에 개입한) 한국 중개인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첫 반응으로 한미 간 미사일지침 종료 비판 입장을 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5일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