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내년 2분기 확정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처리 방안이 유지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의 불이익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IFRS도입에 따른 국내 조선사들의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방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으며 그 결과 ISAB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IASB는 그간 이뤄진 공정가치 위험회피 및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구분을 앞으로는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로만 일원화하겠다고 잠정 결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초의 잠정 결정안에 따를 경우 조선사들의 부채비율 등에 불리한 영향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조선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IASB에 한국의 입장과 대안을 전달했다.
당초의 잠정 결정안에 따르면 국내조선업체들의 경우 선박인도에 따른 미래수취액(중도금+잔금)에 대한 환율 변동분을 인식하지 못해 부채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하고, 차감표시(LP) 방안도 함께 제시하며 최근까지도 한국의 입장에 대해 꾸준히 설득작업을 진행해왔다.
LP방식은 확정계약 자산(중고듬+잔금의 환율변동효과)과 통화선물환 부채를 차감 표시하는 것으로 이 방식에 따를 경우 조선업계의 부채비율은 크게 줄어든다.
지난 22일 결국 IASB는 한국의 반대 등을 감안해 당초 입장을 변경한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LP방식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되,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ISAB 수정 결정을 통해 IFRS 도입에 따른 국내 조선사의 부채비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일단락 된 것으로 판단되며 손익 왜곡문제까지도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국내회계기준(K-GAAP)을 적용했을 때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사항이 잠정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IFRS 개정시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