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부터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방안이 적극 검토중이다.
IFRS가 적용되면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달라지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상장사들은 당장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조정사항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IFRS가 세수증가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키로 한 것인만큼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완책이 마련되면 세부담은 새 회계기준 도입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 ▲ IFRS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보험업 비상위험 준비금 적립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등 8가지 요구사항을 최근 재정부에 전달했다.
IFRS는 기업 회계처리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상장기업·금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