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시 추가 세부담 없다"..미실현손익 반영 않기로

조세연구원 공청회..올해 정기국회 때 반영

입력 : 2010-06-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 K-IFRS를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방향에 따르면 K-IFRS 도입유무에 따라 기업간 세부담 차가 클 경우, 세법상 별도규정을 둘 예정이다.
 
IFRS는 공정가치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반면 법인세법은 인정하지 않아 IFRS 도입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세부담 차가 비교적 작을 때는 IFRS 도입기업의 자율적 처리방식을 최대한 수용해 주기로 했다.
 
일례로 IFRS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산정할 때 원화가 아닌 외화 등 기능통화로 작성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를 인정하지 않아 IFRS 도입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원화로 다시 산정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고됐다.
 
따라서 재정부는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새롭게 마련, 이러한 불편함을 덜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법인세법에는 감가상각비와 각종 충당금 등 결산조정항목이 기업비용으로 처리돼 과세소득이 되지만 IFRS는 이 같은 결산조정항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상장기업 법인세 부담이 늘 전망이다.
 
재정부는 원칙적으로는 현행 세법을 유지하겠지만 초기 세부담 완화 특례를 신설, 2013년말까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시 반영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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