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관련 혐의가 있는 김재현 대표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4조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4조 57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징금 1조원과 부패방지법 위반 추징금 800억여원을 아울러 요청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분쟁 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며 "앞으로는 국내 금융 시스템에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어 숫자로 계산이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 등은 자신의 사기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는 징역 25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추징금 1조1722억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8565억원과 2855억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이사 송모씨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추징금 1조142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3200여명으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해당 투자금은 김 대표와 이 대표의 개인적 투자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5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